혼인기간 3년 10개월, 아내가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발견한 후 그 남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문자로 보낸 적 있으나 외도의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하다가,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아내의 구 휴대폰과 구글타임라인을 연동하여 아내가 이제까지 수십차례 모텔을 드나들던 동선을 파악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증여한 분양권 계약금 4천만 원 가량을 반환받고 싶어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나친 의심과 집착으로 인해 괴로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 원심 진행 –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음
1) 위자료
외도에 관해 의뢰인이 주신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두 정리하여 설명하고 특수재물손괴 등 기타 유책사유들을 상술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글타임라인 상 수십 차례 모텔을 드나든 것은 확인되었으나, 상대방은 동호회 사람들과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상간남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상간남이 특정되는 증거는 본 소를 제기한 이후 날짜여서, 외도의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2) 재산분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재산분할대상은 공동명의 아파트(시세 3억 5천만 원)와 상대방 명의 분양권이었습니다. 둘 다 혼인 이후 형성한 것이나 공동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측에서 전액 부담하여 매수한 후 1/2지분을 상대방 명의로 등기이전 해준 것이고, 상대방 명의의 분양권 역시 의뢰인이 주택청약부금(200만 원)과 분양권 계약금(40,900,000원)을 모두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3) 원심판결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판사는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은행 잔고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1,000만 원 가량 지급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조정 불성립되었고, 그 후 판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동명의 아파트의 1/2 지분의 등기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상대방 역시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 판결
의뢰인에게 판결의 내용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이라 미리 설명은 드린 상태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의 내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과 분양권은 모두 증여로 보여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받으실 수 없고, 분양권의 프리미엄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항소하기로 결정하여, 항소심에 유리하기 위해 특수재물손괴 부분 형사 고소 진행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나. 항소심 조정 성립 – 원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1) 항소이유서 제출
원심의 위자료 판단은 과소하고 (특수재물손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확정된 것을 근거로), 재산분할부분 상대방의 기여도가 과다 책정되었고(3년 10개월, 30%), 분양권의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정 성립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항소이유 모른 채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2020. 4. 24.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우리가 항소한 것으로 착각하여 항소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조정위원들은 원심을 확정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이 의뢰인과 상의하면서, 분양권의 프리미엄 자체는 재산분할로 인정이 되기 힘들다는 점, 우리의 기여도를 80%로 상승시키더라도 우리가 상대에게 6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점, 위자료 부분 500만 원 상승시키더라도 우리가 상대에게 5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해시키고, 금원을 주고받음 없이 등기이전만 받아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 원고 당사자가 동의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원심 이후 상대방의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 위자료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금원을 주고받음 없이 등기이전만 하는 안을 수용하면 조정할 의사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툴 것이라 주장하니, 피고측에서 소송비용이 원고 35%, 피로 65%인데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하여,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위 안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원심에 의하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의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었으나, 항소심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함이 없이 부동산 1/2지분의 등기를 이전받아오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