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그 중 함께 근무하는 상간자 2명(피고2, 피고3)까지 포함하여
이혼 및 상간 손배 소송 진행 + 징계진정대리를 위임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 배우자가 허위사실인 부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려는 상황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는 모두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가 자명한다는 주장을 통해 피고들의 사과 및 위자료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부부강간 고소에 대해 수사기관도 의구심이 많아 수사 개시 없이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징계는 원고가 취하하더라도 사실 진행될 사항이고, 원고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득을 확보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8까지3000만원을 지급
3) 이외 일체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다
4) 원고와 피고 서로를 향한 민형사 소송,징계,민원 등 일체의 행위를 취하
5) 원고는 피고2,피고3에 대한 소 취하하고 피고2,3은 이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