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뢰인)와 4년 가량 혼인관계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혼인초부터 사소한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의 잦은 가출과 이혼 요구로 결국 당사자들간 몸싸움이 있었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놔두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50%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양육의 의지가 없고, 혼인 당시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므로 재산분할 50%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피고가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짧고 원고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20%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