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출생, 성장 과정,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나, 상대방도 쌍방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의뢰인이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부 간 갈등 내용 및 정도, 상호 이혼을 원하고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되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서로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