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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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4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 1명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출장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지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아서 부동산투자를 하였으나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이 그 동안 모아두었던 공동재산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의사가 있었으나,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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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협에 못이겨 집을 나가게 된 의뢰인 및 자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았고(100만원), 가사조사과정에서 위 부동산금원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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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혼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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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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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222
29 이혼및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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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0-03-11 1298
28 이혼 및 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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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449
2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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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587
2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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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335
25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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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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