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③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백히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하여 재산분할금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없는 점, ②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등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점, ③ 분할대상 재산 중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의 전부를 납입하였으므로 기여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④ 조정 및 변론을 거치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추가적인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⑤ 공동생활하던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동귀속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1심 담당재판부는, ① 당사자는 이혼하고, ②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③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공동형성재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토지 등 재산에 대하여 이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고, 재산분할금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확장된)청구취지 금액의 10분의 1 선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 3분의 2) 쌍방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