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양육비 증액 청구 시점인 2020. 10.부터 증액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어서 그 기간은 도저히 어렵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개인회생 종료일 직후부터 바로 증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이혼 당시 장래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 밀리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온 사실도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이 월 900만 원 이상이어서 가급적 조정에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종료일인 ① 2023. 7.까지는 증액 없고, ② 2023. 8.부터 3개월간은 1인당 30만 원, ③ 2023. 11.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