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액 및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정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성관계 거절 등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단순 친분관계에 불과하며,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두 차례에 걸친 협의이혼 신청취하 과정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된 재산인 부동산 2건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며, 가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대부분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기여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 비율에 따른 금액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범위 넓게 인정되었고, 용서 주장이 부정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액수, 양육비 모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