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혼인하였고, 상대방이 같은 해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지내던 중, 시댁 아래층에서 함께 지내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시부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마찰이 시작되어 서로 수차례 폭행, 폭언, 경찰에 신고를 거듭하다가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 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분쟁이 반복되며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이혼소장을 받고 로엘 선임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경위서와 자료를 확보하여 수 차례 소통하여 반소장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동생을 통해 의뢰인의 모친을 허위사실로 신고한 점, 의뢰인을 직접 폭행한 점을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는 쌍방 위자료 없이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정하는 데 쟁점이 모아졌고, 사전처분도 2개월로 한정하여 다음 조정기일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회 조정기일에서는 반소장으로 정리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 약 3천 4백만 원을 돌려주고, 그 외 재산 중 절반정도인 1천만원을 추가한 4천 4백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를 도출해내었으나, 양육비에 대한 입장 차이(의뢰인 소득 매월 세전 약 430만 원, 의뢰인 최초 제안 70만 원, 상대방 제안 100만 원)가 조율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결렬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장께 보고하기 직전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매월 85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보고 직전에 극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은 당장의 양육비에 치중한 나머지 사건본인이 나이가 들수록 증액하는 협의를 하는 것을 놓쳤고, 조정 협의 동안 증액 논의를 못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85만 원 이외에 증액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건본인이 나이가 들더라도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85만 원으로 고정시킨 게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