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희망하셨습니다. 협의이혼 중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고 의뢰인은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부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모두 갖는 대신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다가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다가 위 아파트 계약금을 자신의 부모님 돈으로 냈으니 결국 의뢰인은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여 협의이혼이 무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최대한 빠르게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기를 원하셨고 만약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재산은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꾸준히 양육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판결을 받더라도 사건본인의 나이, 애착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될 확률이 희박하여 차라리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신혼부부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로 준공 시 시가 8억 원가량 예상되나, 부채가 4억 원가량이 들어있고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있어 조정 중 양측 모두 위 아파트를 상대방 명의로 넘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기에 양측 대리인 간에 아파트를 가지고 가는 대신 현금으로 분할해주는 재산분할금액을 대폭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권을 의뢰인이 가져가고 자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비 7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으로 분할 받는 재산분할금 액수를 낮추더라도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넘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아파트를 가져오면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럼 차라리 우리가 7,000만 원주고 가져오겠다고 하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합의 난항이 지속되다가 분양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6,000만 원을 받아오며, 양육비 60만 원 지급, 의뢰인이 원하던 조부모님 참여가 가능한 면접교섭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만족해하시는 내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추후 이행사항까지도 양측 변호사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