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외국인이며, 상대방은 재혼, 의뢰인은 초혼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여 종결하길 희망하였고, 합의안에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진행 희망하지 않아 수임 직후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이메일로 연락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의견 교환하였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빠르게 소장 접수하여 화해권고 결정신청서 제출했고, 화해권고 결정 받은 후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문 확정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