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5년이었으며, 미성년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받아서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기각을 희망하였지만 소송 중 의뢰인의 외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적극적으로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상대방이 수집한 의뢰인 외도 관련 증거가 소송에 현출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의뢰인과 논의한 후 빠르게 조정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통화하여 의뢰인 외도와 관련한 준비서면 제출 보류 요청하였고 조정기일 전 수차례 통화해서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