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경부터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다 현재는 원룸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이전 집 처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피고 명의로 한 뒤 8개월 전부터 피고가 그전과 다르게 하루 걸러 잦은 외출, 늦은 시간 귀가, 욕설 등을 하면서 과격해졌고, 2017. 경부터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6억 원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에 대해 금융거래를 조회하였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구체적인 소명 없이 피고 명의 카드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외에 피고의 유책사유가 더 있으니 다른 유책사유에 집중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 당시 이혼 의사 합치, 양육비에 대하여 사건본인 한 명당 월 100만 원을 주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되었으나, 피고 명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의견이 상당히 대립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의뢰인: 피고 명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하고 의뢰인이 살고 싶다. 차액은 정산하여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겠다, 피고: 의뢰인, 피고 각 1/2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피고가 1/2 지분을 모두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피고 명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의뢰인, 피고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의뢰인은 위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살 집을 구해라).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자녀들과 피고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혼 후 피고와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건본인들과의 동거는 사건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사건본인들이 의뢰인보다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피고와 같이 살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향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가져오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가 강력하였으나, 의뢰인 혼자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피고와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판결로도 의뢰인 단독소유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득하였습니다. 2회 조정기일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만을(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도 면책적 채무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받고 피고와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위 아파트의 1/2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피고에게 전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피고 각 1/2씩 지분을 소유한 산 3필지를 매각하고 매각금을 모두 의뢰인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액은 의뢰인, 피고가 각 1/2씩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산 3필지가 매각되기 전으로 의뢰인은 채무로 인해 상당량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므로 매각되기 전까지는 피고도 이자를 같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5개월까지는 피고도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액과 이자에 대해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피고가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원고는 2021. 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회, 둘째 및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각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는 즉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400만 원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다만, 위 채무인수 이후에도 전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각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이후부터 5개월간 발생하는 위 각 채무에 대한 이자는 원고와 피고가 반반씩 부담하며, 위와 같이 매각대금으로 각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남는 경우, 피고는 그 잔여 채무의 1/2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