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을 몇년째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대출금을 의뢰인이 갚고 있는데 남편은 재산이 빚밖에 없었으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도 받지 않고 빠르게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자신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의 일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과거에 준 사실이 있다는 점, 사건본인들에게 이혼 가정이 좋지 않다는 점,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별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오히려 이번 이혼 사건을 계기로 가정이 화해하고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들어 강경하게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녹취록, 계좌 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①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점, 카드는 사건본인들이 사용하였으나 한도 초과가 된 지 오래인 점, ② 상대방이 혼인 기간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사건본인들이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패륜적인 행위도 하였던 점, ④ 상대방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이 아무런 혜택(한가정 부모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장학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의뢰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상대방은 문제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점, ⑥ 이미 별거 기간이 3년이 되었고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상대방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서류정리만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점, ⑦ 상대방은 혼인 생활 회복의 노력이나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회의 변론기일 동안 상대방은 완강한 태도로 이혼을 반대하며 자신이 더 노력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양측 대립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재판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제출하는 등 노력하여 면접교섭(직권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 주장한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즉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도 주장한 금액대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 지급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 송달받은 직후 의뢰인과 마지막 통화하였고, 매우 만족하시며 감사 인사 수차례 전해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