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였고(모텔 방문 타임라인, 카카오톡, 멀티방 출입 사진 확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양측 모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조서로 ‘양측 재산분할 의사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혼인파탄 주장, 위자료, 사건본인들 친권, 양육권 주장하며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본인이 어린 아이들의 엄마인 점, 의뢰인보다 월 급여가 더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친권, 양육권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의뢰인은 소송 초반 무직 상태였으나, 변론종결 직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여 합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한 편이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큰 이슈 없었으나,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상대방과 사이도 좋은 편이었으며, 급여도 상대방이 많은 편이기에 친권, 양육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이 음주, 흡연을 하는 사진들을 제출하며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정행위 사실 들킨 후부터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간 점, 그 때부터 1년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양육 환경 또한 더 적합한 환경이라는 점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원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16세까지는 각 60만 원, 그 이후부터 성년 전까지 각 8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