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 아내의 지속적인 바람과 음주 가무를 즐기는 태도로 인해 고통받다가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결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 뒤늦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별건으로 이혼도 약정하셨습니다.
19. 6.경 소장 제출 이후 외도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채집 및 분석하여 제출하고 20. 6.경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피고2의 경우, 외도의 정도가 피고1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나(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은 3차례의 술자리) 계좌분석을 통한 부정한 행위를 부각(유사 시간대 모텔 내역 발견)하여 아래와 같은 상당한 액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1에 대하여는 1,500만 원, 피고2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인정되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