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남편이 2019. 2.경부터 상대방과 외도를 하여 이를 이유로 남편과는 협의이혼 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 남편과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 청구(3천만 원)가 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장, 준비서면, 서증 등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하여 자필 편지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에서 원고(의뢰인)에게 1,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내렸고, 의뢰인의 항소의사 없음 확인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