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부인)은 1993.경 혼인하였다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상대방(부인)의 휴대폰에서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부인)의 핸드폰에 있던 상간남과 관련한 정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부인)과 의뢰인의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상대방(부인)은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상간남 중 1인은 부부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들은 위 금액 중 각 1500만 원씩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