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청구하는 한편,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태로 당초 각자 명의, 각자 귀속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재산분할청구 없이 판결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취지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① 피고 중 배우자는 3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 중 1천만 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연대하여 지급하고, ②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월 24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