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의뢰인은 아내가 수차례 여러 남성과 바람을 피웠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 2명에게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 A는 1500만 원, 상간남 B는 1000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였고, 이에 응소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외도 및 상대방 가정 생활 소홀 관련 각종 증거를 채집 및 분석하여 ‘을 제134호증’까지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위 확보하여 양육비 월 60만원을 받았으며, 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하여 접근금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 위자료 확보, 재산분할 방어, 아버지임에도 임시양육자는 물론 종국적인 양육권자 지위 확보하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에게 4,000만원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피고(의뢰인)가 원고(상대방)에게 7,900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는 아버지인 피고(의뢰인)에게 부여, 양육비는 월 85만원(판결 당시 미지급 120만원도 산입), 면접교섭도 월 2회 중 1회는 당일 면접교섭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