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경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데 이는 오해이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에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 자동차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자동차에 설정된 캐피탈 대출 인수할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기각 및 양육권을 낮추기를 원하였습니다.
제1회,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결렬된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차량을 이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차량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제3회 조정기일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상담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상담 결과를 보기 위해 속행되었습니다). 제4회 조정기일을 앞두고 의뢰인, 의뢰인 모친과 여러 차례 조정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차량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행하였던 것이라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차량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협의하였으나,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의사가 동일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인도한 뒤 차량담보 채무에 관해서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였습니다. 제4회 조정 당시, 재판장님은 차량 매각 대금으로도 변제되지 않는 차량 담보 채무에 대해 상대방도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차량 채무의 절반은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의뢰인도 차량 채무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지급 양육비(360만 원)에 대해 재판장님,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현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감액을 요구하였고,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를 감액하여 310만 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120만 원에 달하여 위 금액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과태료가 그 정도 금액이 아니라고 하여 상대방에 양해를 구하여 상대방 핸드폰에 과태료 내역을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현재 채무가 과다하여 최대한 늦게 변제하고 싶다고 하여, 차량 처분으로 인한 채무는 불가피하여 바로 지급하되, 과태료, 미지급 양육비는 4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의 양육비 지급과 차량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과태료도 차량 담보 채무변제와 마찬가지로 차량 매각 시 바로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월 3회 면접교섭을 부담스러워하여, 상대방에게 의뢰인도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정과 그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면접교섭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싶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설득하여 양측 4회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