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혼의 남자로, 의뢰인은 친구의 아내와 함께 자주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고 친구 아내가 힘든 시기에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 회사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CCTV 증거로 남아 친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로서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외도하였다는 입증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친구에게 외도를 인정하는 전화통화의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녹취록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CCTV 영상만으로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