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2015. 경 아내(피고 1)와 혼인한 사람으로, 아내는 혼인 기간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잦은 외박을 즐기며 상간남(피고 2)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 1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 1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을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다양한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위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 1의 재산 상태를 밝히면서, 부부의 합계 순재산에 채무가 더 많아도 피고 1이 원고의 채무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1은 원고에게 채무 정산(재산분할)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들이 소송비용 3/4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