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2015. 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장기간 해외(미국)에 거주하며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소장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소 보정을 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한편, 원고 청구를 부인하는 피고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재산분할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