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적기에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과거양육비 3,400만 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씩으로 양육비변경을 청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양육비 부담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도 요구대로 줄 수 없고, 장래양육비 금액도 너무 많다고 하여 조정이 계속 결렬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 3,000만 원과 매달 7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 1,200만 원 정도에 합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어차피 판결로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으니 천천히 진행하면서 상대방 금융거래 조회를 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을 조언하였고,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본 법인이 양육기준표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확장할 의사를 표시하자, 4차 조정기일에서 과거양육비는 2,000만 원, 장래양육비는 55만 원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 | 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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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979 |
10 | 이혼소송 |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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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1734 |
9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
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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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482 |
8 | 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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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068 |
7 | 친권 및 양육자 |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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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1073 |
6 | 재산분할 |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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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1322 |
5 | 재산분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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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1412 |
4 | 재산분할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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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1008 |
3 | 위자료소송 |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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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489 |
2 | 상간소송 |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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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329 |
1 | 양육비소송 |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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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