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발로 상대방의 얼굴과 무릎 부분을 각 1회 차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예금 1/2 및 부동산의 지분 1/2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① ‘혼인 초기에 이루어진 폭행 건’에 대하여는 ‘30여 년 전의 일이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폭행 이외에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및 ② ‘2021. 10. 경의 폭행 건’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죄드리면서 ‘의뢰인의 유책 사유는 맞지만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그로 인해 40여 년간 유지해 온 혼인이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의 유책성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재산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 이혼만은 반드시 기각시켜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시어,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되 대신 이혼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 문제에 다툼이 없어 첫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기일에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40여 년간 3자녀를 잘 키우며 이어온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고 조정위원 및 상대방도 그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1년 동안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000만 원 지급 및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기각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온전히 유지했으며, 주식을 포함한 예금도 절반가량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