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였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상대방은 자기 계발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방치하거나 술을 마시고 주사를 심하게 부려 수차례 각서를 썼음에도 변화가 없어 이혼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수차례 작성한 각서에 본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면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취지를 남겨 두었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과도 수차례 통화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첫 기일에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