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와 폭력적 성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꼭 가져오길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준비서면과 서증을 통해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함을 지적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도 최대한 방어했습니다.
2021. 12.경 판결 선고하고, 양측 항소하지 않아 2022. 1.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