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변호사이고, 거주 지역에서 변호사 협회장까지 역임했던 사실을 고려하여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본 법인은 남편 측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외도 상대방과 동거 중인 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점, 자녀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크나큰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고 난 이후, 본 법인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강하게 주장하며 혼인파탄 시점에 남편 명의였던 재산 전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조정 절차에서 일부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본 법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유기행위가 인정되어 아내에게 재산분할 금 1억 6천만 원(기여도 약 50% 반영),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