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하여 10여년이 지난 상태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000,000원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인 아내의 재산내역을 모두 조회하여 정리한 결과 오히려 피고인 남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경위와 내역을 밝혀 남편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2억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