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그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별건 형사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실제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별건 형사고소 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오도록 조력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 없다는 점을 밝혔고, 자칫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조기 종결될 수도 있었던 조정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으로 진행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혼인을 위해 지급했던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원상회복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