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재산이 있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최대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명의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이 정리되자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에 앞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남편이 혼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인 2,00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