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는 43년생이며 상대방(피고)과는 혼인기간이 57년이며 슬하에 4~50대의 성년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2009년부터의 12년간의 장기간 별거 및 피고와의 통화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예 피고와 대화가 단절되었고 자녀들 중 아들이 원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식상으로 피고가 배우자로 있어 신청이 되지 않아 소송상 이혼 청구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실질적 재산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장기간의 별거에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구취지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외하고 이혼만을 청구하며 이혼 사유도 장기간의 별거라고만 단순화하여 기재하는 정도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장 송달 확인한 후 며칠 후에 바로 담당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불가피하게 소송에 응소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부가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원고의 진의가 아니며 빠르게 양측간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를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뒤이어 상대방의 피고도 이혼을 원하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해주기를 원한다는 답변서가 도착하였고, 재판부가 양측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화해권고결정내려 양측 이의 없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장 접수 후 약 2달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