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선임된 당일 소장을 제출하여 곧바로 이혼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남편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해 남편을 자극할 수 있는 증거들의 제출은 보류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이 직접 남편의 대리인과 소통하여 위자료 액수를 조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의뢰인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만 출석하였고, 미리 조정위원들에게 위자료 액수가 높아져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협의 중이던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종국적으로 이혼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