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8년차의 여성으로,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12.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기각을 구하였고, 2021. 7.경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이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거나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점,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지나치다는 점, 원고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혼인 전 가지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에 대한 유지, 증식에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자료가 감축되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기여도가 40%임을 인정받아, 피고가 재산분할로 4,000,000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