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뢰인)는 B와 결혼, B는 C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면서 들켜 C는 B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차례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같이 있는 것을 들켰고, A는 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C는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A와 B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1,000만 원 받았고, 불법공동행위자인 B가 위자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C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가 위자료를 준 것은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를 인정한 것이며, 당초 각 3천만 원씩 청구한 사안에서 B와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한 것은 채무의 면제에 불과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사유임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장이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하여 C가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