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여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더 이상 남편의 협박성 문자 등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편이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등을 보내게 되자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아이들의 양육 역시 원고가 계속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친권·양육권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주장을 보강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주장뿐 아니라 별거 중 전혀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청구가 100% 인정되었으며, 남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분할 요구액 중 1/3만이 인정되어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시켰으며, 친권·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과거 양육비 3,000만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월 23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