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별도로 진행 중이었기에 당사자들의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어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권 및 친권은 상대방, 양육비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재산분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받기를 희망하셨으며,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법인에서는 바로 반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조정기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전 의뢰인 측 합의안을 상대방에게 미리 전달하여, 최대한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교육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고소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단순한 보복 심리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시간의 긴 조정 끝에, ‘양육권 및 친권은 상대방, 양육비는 월 40만 원(3년 뒤부터는 120만 원), 재산분할로 1,50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전화나 영상통화는 수시로 가능’하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형사소송의 고소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