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지속적으로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참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 미지급 부분도 함께 해결하고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채무가 더 많아 줄 것이 없으며, 친권·양육권은 유지하면서 양육비 지급(1인당 30만 원)받고 싶다고 하였고,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어 위자료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초반에 관할 이송문제로 고심하였으나, 비송과 소송을 합쳐서 심판할 수 없다는 재판부 입장을 듣고 재산분할 심판에서 위자료부분까지 한꺼번에 금액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분할연금청구권을 포함하여 상호 주고 받을 것 없이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를 취하하는 대신 우리도 과거양육비를 비롯한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모두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