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협의이혼신고를 하고도 2018.까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자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협의이혼 시 정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이 형성되어 혼인이 지속되었다는 점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사실혼이 부당해소된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사실혼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에도 동거를 지속한 점·사건본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닌 점·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점·조정기일에서의 배우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혼 형성이 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어 법률혼부터 사실혼 부당해소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혼인기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는 40%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60만 원(협의이혼 당시는 1인당 4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