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고부갈등,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이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 제기하여 의뢰인이 반소 원고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는데,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엄마로 사건본인과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무직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복리, 양육환경 면에서 양육자로 의뢰인이 적합하고 상대방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 주장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의 외벌이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때 의뢰인의 지참금이 90% 이상이었던 점, 혼인 기간동안에도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생활비를 월 50만원씩 받아온 점, 사치하지 않고 알뜰히 살림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35%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