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로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 사유 상쇄, 적정한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괴롭힘을 차단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배우자의 괴롭힘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바, 선제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행동들은 강요죄, 강간죄, 협박 등에 해당하는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유재산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대방을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여야 했으며, 현재 급여가 적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는 등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앞서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액보다 일부 감액하되, 양육비도 사건본인 1인당 1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되, 재산분할금 지급과 상대방의 퇴거를 동시이행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