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아들에 대하여 폭언하고 때리는 소리 들리는 음성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부인의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어 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등 요구하여 합의하자고 하고, 합의되면 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진행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초기 의뢰인의 배우자(피고1)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제기 및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2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2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나(상간남인 피고2에게는 1천 5백만 원 인정),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1이 지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기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고1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재결합하기로 한 후(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사건본인 양육을 위해 동거하고 있었음) 쌍방 소취하 하기로 결정했고, 소취하 하고 종결되었습니다.
① 피고2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피고2로부터 결정문에 따른 금원 및 이자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