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만 할 뿐 1심 및 항소심 단계까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계속해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상대방은 이혼 소송 제기 후 약 2년여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으며, 그 내용에 당장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조건을 조율한 끝에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상대방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재산분할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