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빠른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유책배우자임을 고려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기존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일 없이 이혼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상간남과의 소송을 고려해 1회 이의신청하였으나, 일부 문구 수정 후 다시 합의문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의뢰인 양육비로 사건본인 당 월 40만 원 지급, 면접교섭은 자유로이 진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