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이 피고와 결혼하여 9년 10개월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외도가 원고와의 별거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은 피고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는 상간녀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먼저 강요하던 피고가 로엘의 준비서면을 수령한 뒤, 입장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