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외 A와 89년도에 혼인하였고 경제적 문제로 서류상 이혼하였으나 부부 공동생활은 변함없이 지속하다가 다시 혼인신고한 자로, 우연히 소외 A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상대방과 20년간 부정한 관계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상간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엘은 신속히 진술서와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소외 A와 약 20년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외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통신 3사 사실조회를 통해 당사자 표시 정정 및 주소를 보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소외 A를 이혼한 상태에서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보러 주말에 본가에 가는 것으로 알았으며, 이후 20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시 혼인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자식의 혼사 문제로 서류상 혼인이라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이해하였기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이 소외 A와 의뢰인 간의 혼인관계 지속을 알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외 A 및 의뢰인의 딸의 진술서, 가족여행 사진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만나는 도중에도 본가 생활을 지속하였고, 상대방에게 원래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적어도 2015년에는 소외 A가 상대방에게 혼인 계속 중인 사정을 분명히 말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소외 A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였음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의 가중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여 상간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인 바, 의뢰인은 소외 A와 이혼하지 아니하고 함께 지내기로 하여 혼인이 파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정관계를 모르고 성실히 가사활동에 전념한 점, 상대방이 알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 2천만 원의 의뢰인(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판결금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여 소송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