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상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1년 남편과 혼인하였는데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교제 시작할 때 원고의 남편이 이혼남인 것으로 알았고, 교제하던 중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헤어졌으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근거로는 원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가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후에 교제한 것이므로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했고 근거로는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이혼남이라고 알았고, 그 후 기혼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