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남편인 피신청인과 34년째 혼인기간을 유지해오던 중 최근 피신청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고자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하고 싶어하면서도 남편의 외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상간녀의 딸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상간녀 딸에게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린 부분에 대해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걱정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자극하고 싶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가. 진행과정
상간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 의뢰인이 상간녀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우선 내용증명 보내어 합의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제출: 남편인 피신청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혼조정신청서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신청 없이 위자료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상간녀로부터 못 받는 경우 남편에게 전액 받아올 수 있도록 위자료 액수를 5천만 원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상간녀는 내용증명 회신을 통해, 자신은 피신청인이 유부남인지 몰랐고 알고 난 이후 헤어지려 했으나 피신청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무기로 협박하여 만난 것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을 사기 혐의로, 피신청인의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간녀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 회신을 받고도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길 원하여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으나 상간녀의 답변은 소송을 할거면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사고소를 당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면서 전화로 아들의 형사고소건에 대해 문의하였고 1-2차례 답변 후 별도의 형사사건이므로 정식으로 상담요청하도록 안내하여 의뢰인과 아들이 와서 형사사건 상담도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위 사건은 딸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아들도 수긍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들 사랑이 지극하여 계속 걱정을 하면서 상간손배 소송을 진행하면 상간녀가 합의를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두 번째 내용증명 회신을 받고도 소송 진행을 원하지 않았으며, 남편과의 이혼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면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 조정성립 과정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남편에게 위자료를 원하지 않고 의뢰인 명의의 4,300만 원 대출금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길 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남편인 피신청인은 자기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본 대리인이 남편 명의의 아반떼 중고차량이라도 인도하여 달라고 하니 피신청인이 그 시세인 300만 원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조정기일 전 본 대리인과의 미팅에서 이혼 결정에 대하여 고민하셨고 이에 본 대리인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부부상담 등 절차를 통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시는 방안과 1-3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남편을 지켜보다가 그래도 못 살겠으면 그 때 이혼하는 방향으로 조정조서를 받는 방안이 있다고 미리 설명드렸고, 부부상담을 신청해보는 방향에 동의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두 번째 조정기일을 시작하면서 의뢰인의 마음이 흔들린 사정 설명하며 부부상담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장님이 오늘 조정을 통해 부부상담 필요성 있는지 검토 후 부부상담결정 내지 절차종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인 피신청인 역시 이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위원들이 1년을 지켜본 후 남편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때 협의이혼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쓰면서 자식과 시댁에 손 벌리지 않기 등 몇 가지 원하는 바를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부부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노력하여 달라져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가량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혼 결정을 못하겠다고 갈팡질팡하였고, 본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1년 유예하는 조정안에 대해 오늘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우리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조회할 수 없는 장점이 있으며, 이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 이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며 그 조정안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결국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다고 하면서 오늘 이혼하겠다 했고, 이에 화가 난 피신청인이 이혼할거면 상간녀에 대한 청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자신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반소청구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오늘 조정을 하면 항소도 불가하며 남편의 외도에 대해 남편과 상간녀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못 받는 것이라고 위험성 고지하였으나, 위자료 받아서 뭐하냐고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시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신청인 명의의 채무 4,300만 원은 신청인이 2년 뒤까지 변제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처음 목표로 하였던 의뢰인 명의의 평택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