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원고가 판결을 받아 직장에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겁을 주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소 취하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피고는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과 수시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안을 만들어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께 전달하였고,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 후 상대방과 의뢰인의 요청으로 합의안을 몇 차례 수정하여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3,500만 원 지급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3,500만 원 입금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소 취하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